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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영기)는 16일 오전 10시 10분께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 측 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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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 40분께 의정부시 한 빌라에서 아내 B씨가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고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범행 직후 A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사건 발생 3일만인 26일 밤 12시 45분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의 잔소리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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