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1.16. 뉴시스
광고 로드중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면서도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고 로드중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