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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에 불만을 품고 캣맘(Cat Mom, 길고양이를 지속적으로 보살피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캣맘 B씨(52)를 넘어뜨려 무릎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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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 공무집행 방해 등 폭력 성향이 나타나는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내용도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