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집단적 폭력행위 계획한 거 아니야" 지난 6일 김건희 특검 요구하며 기습 시위 경찰, 재범·중한 정도 고려 16명 영장 신청 檢, 경찰 신청한 16명 중 10명만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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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용산 대통령실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연행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모두 구속을 피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들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의자들이 대체로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하는 점과 피의자들의 연령·직업·주거관계에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 원칙까지 고려하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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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6일 오후 1시께 용산 대통령실 검문소를 넘어 기습적으로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진연 회원 중 남성 9명, 여성 11명 등 총 20명이 연행됐는데, 경찰은 이중 초범이 아닌 경우와 가담 정도를 고려해 16명에 대해 전날(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16명 중 6명은 반려하고 10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대진연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기 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지들을 구출해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증명해보이도록 하겠다”며 “그 동지들과 반드시 윤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김 여사를 특검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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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