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통일부 당국자 발표…"공단 폐쇄 아냐" 재단 운영에 매년 예산 70억원 가량 투입 당국자 "구조조정으론 비효율 문제 해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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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산하 기관인 개성공단지원재단(재단)이 해산 절차를 밟는다.
이로써 남한에서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별도의 단독 기관은 존재하지 않게 됐다. 가동 중단 9년째에 접어든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 수순에 돌입했다는 분석과 관련해 통일부는 “재단 효율화 작업이지 공단에 대한 새로운 조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4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재단 운영 효율성과 개성공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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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2007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성공단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해 설치됐다. 박근혜 정부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도발에 따른 대응으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자 재단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왔다.
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대폭 축소됐지만 운영을 위해선 매년 7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2016년 공단 중단 후에도 현재까지 재단에 약 600억원이 투입됐다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이 가운데 거의 80%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고정 경비)였다고 한다.
당국자는 “단순 구조조정으로는 비효율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재단은 직원 40명에 대해선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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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내 남한 자산에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재단이 사라지면 정부가 검토하고 있던 북한의 공단 무단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당국자는 “소송은 중단된 것도 아니고, 유보된 것도 아니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당국자는 재단은 해산되지만 업무 기능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공단 입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업무를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통일부는 업무이관을 위한 시행령 변경 작업에 착수해 늦어도 오는 16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3월 중 시행령이 발표되면 본격적인 해산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청산법인이 재단 잔무 처리, 재산 정리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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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