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부부 육아휴직 급여 최대 3900만원… 출산가구 年7만채 ‘특공’

입력 | 2024-01-01 03:00:00

[2024년 달라지는 것들]
부모급여 70만→100만원
최저임금 9860원 적용
스트레스 DSR 단계적 시행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올해 부모급여가 0세 아동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른다. 자녀 출산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까지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주택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동아일보DB


《올해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추가로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받을 수 있다. 부부가 함께 혹은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처음 6개월 동안은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주는 부모급여는 한 달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른다. 2024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복지·고용·교육·환경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새해부터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는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급여 한도도 월 최대 200만∼4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라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6개월째에 최대 월 900만 원을 받게 된다.

▽부모급여 인상=새해부터 부모급여가 0세 아동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른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실제로는 해당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금을 뺀 차액을 받게 된다. 여기에 첫만남이용권(첫째 아이 출산 시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 일시지급)이 추가된다. 또 1세 이하 아이는 올해부터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생계급여 인상=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13%가량 오른다. 생계급여는 기준 금액에서 실제 소득을 뺀 차액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월 소득이 100만 원인 4인 가구는 지난해 62만 원에서 올해 83만 원을 받게 된다. 1인 가구는 최대 급여액이 월 62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됐다. 지난해(9620원)보다 2.5% 오른 것이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06만740원이 된다. 또 올해부터 최저임금에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된다.

▽늘봄학교 전면 도입=새 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방과 후 학교 및 돌봄교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도입된다. 1학기 2000곳을 우선 운영하고, 2학기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도입된다. 맞벌이 부모를 위한 돌봄교실은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오전에 학교 수업을 마친 초1 학생에겐 희망자를 대상으로 매일 약 2시간 동안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한글, 수학, 예체능 등을 놀이 형태로 가르쳐 준다.

▽학교폭력 처벌 강화=새 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는 피해 학생과 신고자를 접촉할 수 없게 된다. 협박 및 보복도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가해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 학생의 진술권이 보장된다. 학교폭력 조사는 현직 교사가 아니라 퇴직 경찰이나 생활지도부장 경험이 있는 전직 교사가 맡게 된다.





세금·금융·부동산


▽혼인·출산 시 증여세 추가 1억 원 공제=1월 1일부터 혼인신고 전후 2년(총 4년),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 중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자녀를 입양한 경우 입양신고일이 기준 시점이 된다. 결과적으로 기존 증여세 공제인 10년간 5000만 원을 더해 총 1억5000만 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공급 도입=3월 25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특별(우선)공급 자격을 준다. 공공분양 3만 채와 민간분양 1만 채, 공공임대 3만 채 등 연간 7만 채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출산 가구의 소득 제한을 완화해 저금리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신설한다.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1월 19일부터 역세권 등에 있는 정비구역의 용적률이 1.2배까지 완화된다. 이 용적률에 따라 지어지는 주택 일부는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2월에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나온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비교하면 가입 조건이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최고 이자율은 4.3%에서 4.5%, 납입 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스트레스 DSR 도입=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 상품에 미래 금리 변동의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산정할 때 과거 5년 중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가 가산금리로 부과된다.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1∼6월)에는 확정된 스트레스 금리의 25%가 적용되고 하반기(7∼12월) 50%, 2025년부터 100%로 확대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10월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과 약국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료법상 병상이 30개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정리=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편집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