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말 일몰前 연구용역 실시 세액환급 도입 등 제도 개선도 고려
정부가 내년 말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투자를 진행한 기업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올해만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2조 원 가까운 혜택이 예상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 연장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내년에 진행한다. 연간 조세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특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심층평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의 기술이 지정돼 있다. 해당 기술의 경우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비용의 15%(중소기업 25%), 연구개발(R&D) 비용의 30∼50%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올해 국가전략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규모는 1조1968억 원으로 추산된다. 시설 투자 등 통합투자 세액공제 7500억 원을 더하면 총 1조9468억 원의 세금이 공제되는 것이다. 공제액 중에서는 반도체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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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