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 자동부의까지 늦출 필요 없어…연내 처리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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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시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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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과정을 밟고 있는 만큼, 자동 상정 기한을 바라지 말고 해가 바뀌기 전에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국회의장도 국민의 간절한 요구와 피해자 유족들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외에서 “1월 말이면 자동 부의되지만 더 이상 늦출 필요가 없다”며 “원내대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연내에 반드시 이 법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 다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것에 대해 반대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법안에는 이태원 참사의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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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사건의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여당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참사 피해자를 비롯해 이태원 상인들을 보상·지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심의위원회의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