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징역 6년 경종 울릴 수 있는 형량 아냐…현명한 판단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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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8)군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심리로 열린 버스 기사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다”며 A씨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천 번, 만 번 용서를 빌어도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며 “사고 난 이후 단 한 번도 조은결군을 잊은 적이 없다.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실 조은결 군의 부모님, 친인척들에게도 다시 한번 죽을 죄를 지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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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10일 낮 12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군은 보행자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만 지켰어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7세 아이는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해 부모와 유가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의 크기를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피고인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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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