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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전 몽골 주재 한국 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재남 전 대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대사는 2018년 11월 몽골 소재 전통복장 제조업체 A사의 부사장인 B씨로부터 알고 지내던 몽골인의 비자 발급 청탁을 받은 후 대사관의 비자담당 영사 C씨에게 신속한 비자 심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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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 청탁을 받은 것”이라며 “비자가 한 차례 반려됐다가 다시 발급되는데 겨우 10여일 걸려 일반적인 사증 발급 기간보다 현저히 짧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자 신속 발급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만으로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