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이 한국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패소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가미카와 외무상은 8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서울 고등법원이 일본 정부에 대해 원고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이 청구한 금액 전액을 지불하라고 명령한 판결에 대해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에 의해 일본 정부가 한국 재판권에 따르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들어 “이번 판결은 국제법, 한일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 측에 전했다. 계속해서 한국 측이 적절히 조치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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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