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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3년 10개월 만의 1심 유죄

입력 | 2023-11-30 23:54:00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 사진)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오른쪽 사진)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9. 뉴시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인사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0년 1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10개월, 1401일 만에야 1심 선고가 이뤄진 것이다.

이 의혹의 핵심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송 전 시장 측이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넘겼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이를 경찰에 전달해 수사하도록 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정보를 넘겨받은 황 의원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고, 송 전 시장은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대통령실과 경찰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1심의 결론이다. 재판부가 “경찰과 대통령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 “선거제도와 참정권을 위협한 중대범죄”라고 질타한 이유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기소 이후 6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속한 재판을 통해 불법으로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은 조속히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라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송 전 시장은 이미 임기를 끝마쳤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여느라 15개월이 걸렸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중간에 재판부 구성도 바뀌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이어서 일부러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지체된 정의’가 반복되면 국민이 법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는 이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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