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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고교생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을 보내는 등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변호사가 벌금형에 불복, 항소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한성진 남선미 이재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44)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명령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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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나름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
2심 형이 확정되면 A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해 4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A씨는 지난해 초 랜덤채팅으로 만난 고등학생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과 베개 등을 택배로 보내는가 하면 피해자에게 자신을 ‘교수님’으로 부를 것 등을 요구했다가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되자 징역 1년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A변호사는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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