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29일 전체회의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의결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은 이자 면제…장학금 8→9구간 확대
광고 로드중
학자금 대출 이자를 취업 후 상환하는 사회초년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비롯한 법안 21건을 의결했다.
여야가 위원회안으로 합의 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을 면제해주는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정하고,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구간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광고 로드중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특별법 개정안 통과 직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관련하여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고 취약 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여야 위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고 교육위안을 마련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법안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향후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중위소득 100%는 4인 가구 기준 572만9913원이다. 4인 가구 가장 월 소득이 이보다 적으면 이자 상환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