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한국대사 초치해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패소(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두 손을 높이 들어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2023.11.23/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 대해 법원이 2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판결에 외무대신 명의로 담화문을 내고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이날 오후 담화를 내고 “(소송 판결에 대해) 극히 유감스럽고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응했다. 가미카와 외무대신은 “이 판결은 2021년 1월 8일 판결과 마찬가지로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한국에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오카노 사무차관은 이날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윤 대사에 “판결은 극히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취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