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3.9.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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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허위 보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검찰이 압수한 전자기기를 돌려받고 준항고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압수물을 돌려달라”며 낸 준항고 사건의 취하서를 제출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달 압수당한 전자기기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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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포렌식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포렌식이 끝난 기기만 돌려줬다”면서 “아직 일부 포렌식 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신 전 위원장에게서 압수한 일부 물품을 돌려준 것으로 미뤄 답보 상태에 빠졌던 포렌식 작업이 상당 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15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뒤 6개월이 지난 후 뉴스타파에 녹취록을 건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 녹취록을 토대로 20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22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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