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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가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30대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주)는 공무집행방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학부모 A(3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인 담임교사 B씨에게 욕을 하며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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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은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평택=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