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7/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 공포 즉시 개 사육 농가·도축 유통업체·식당 등은 지자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준비 기간과 업계 전·폐업 기간을 감안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는 제외된다.
당정은 법 제정으로 인해 전·폐업이 불가피한 농가나 도축 유통업체·식당이 철거나 전업을 할 경우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단 지원 대상은 신고 이행 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갖춘 곳으로 한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용 목적으로 개 키우는 농가는 1156개소, 도축업체는 34개소, 유통사는 219개소, 식당은 1666개소로 집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개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는 농가가 폐업하면 축산이나 원예업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필요한 시설이나 운영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지원은 다시 협의해서 추가적인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동물복지정책 핵심 방안인 의료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간편 청구 등 펫보험 편의성을 높이고, 맞춤형 상품 개발을 활성화하며,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고, 진료부를 공개하는 등 펫포험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동물병원별로 승인한 진료절차를 표준화해 고시하고, 반려인들이 진료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 표준진료절차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려 동물이 적절한 의료를 적시에 받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사고 발생시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불법 진료에 대한 단속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인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과대 과장광고 금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반려인들의 동물병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안과·치과 등 전문과목 및 고난도 서비스에 특화된 상급병원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