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라이프 홈페이지
양육이 어려워진 반려동물을 위탁비를 받고 데려다가 업체에 넘겨 살처분·암매장한 동물보호소 관계자들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천에 있는 사설 동물보호소 업주 30대 A 씨 등 2명과 처리업자 30대 B 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직원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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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지난 4월 여주에서 암매장된 개 사체들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개들은 보호자의 연락처가 적힌 목걸이를 하고, 가족과 산책할 때 하던 하네스(가슴줄)와 옷을 그대로 입은채 상태였다.
라이프에 따르면 암매장된 동물 대부분은 폐에서 흙의 미세입자가 발견돼, 살아있는 상태로 매장된 것으로 부검결과 추정됐다. 이 중 28마리의 두개골은 둔기에 골절된 상태였다. 또 사체 상당수가 위장에 내용물이 없는 기아 상태였다.
업체는 온라인 등에 “사정상 키우기 어려워진 반려동물을 대신 키워준다”는 모집 글을 올린 뒤 연락해온 견주들에게 마리당 100~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양한 동물을 안락사 시키지 않고 잘 보살필 것처럼 속였다고 라이프는 전했다.
개를 넘겨받은 업체는 30일까지는 보호소에서 지내는 모습을 견주에게 공개하고, 이후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보호자에게 연락이 오면 ‘입양 갔다’ ‘개인정보 문제로 입양 내용을 알릴 수 없다’며 대화를 끝내버렸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주로 공개 기간이 지난 개들을 B 씨에게 마리당 10만∼30만원을 주고 넘겨 살처분하는 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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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파양하는 사람들의 죄책감을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는 셈”이라며 “책임감 없이 손쉽게 반려동물을 키웠다가 포기하는 행태 역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