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기 혐의로 징역 2년3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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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기 전력으로 징역을 살았던 전청조씨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4형사부(당시 부장판사 고영구)는 2020년 12월 사기 혐의 등으로 전씨에게 징역 2년3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총 3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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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사면 이전 가석방된 상태에서 형기 90% 이상을 복역해 잔형 집행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