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70세 정년까지 3년반 남아 尹대통령 퇴임 한달뒤 물러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와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는 3년 반가량만 수행해야 한다.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 정년을 70세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1987년 개헌 이후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는 4번째 대법원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87년 이후 대법원장을 지낸 8명 중 임기를 마치지 못한 대법원장은 김용철, 이일규, 김덕주 전 대법원장 등 3명이다. 9∼11대 대법원장인 이들은 각각 2년 2개월, 2년 5개월, 2년 9개월가량 임기를 수행하고 물러났다.
조 후보자는 1957년 6월 6일생으로 대법원장이 될 경우 정년이 되는 2027년 6월 5일 자정까지만 일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이 2027년 5월 퇴임 전 차기 대통령과 협의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