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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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에서 타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고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깡통 전세’ 방식으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공인중개사 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 씨(65)와 중개보조원 B 씨(39) 2명을 지난달 2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주택 매입 과정에서 A 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인 C 씨 등 명의대여자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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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소재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한 이들은 당시 빌라·다세대주택의 매매 수요는 낮은 반면, 전세 수요는 높다는 점에 주목해 범행을 계획했다.
A 씨 등은 임차인들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며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갖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활용했다.
이들은 임차인들에게 명의대여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정상적인 임대인인 것처럼 속여 소개하기도 했다.
A 씨 등은 매도인들로부터 중개수수료와 건당 2000만~3000만 원의 리베이트까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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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해 명의대여자와 알선 브로커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 주거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보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전세사기를 주도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이라며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공인중개사 등 계약 과정에서 관여한 부동산 관련자들까지도 철저히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