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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부 정보를 활용한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가 적발된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6일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은 이화그룹 거래 정지 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도 및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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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