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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위조 상품권을 판매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40대)는 지난 10월31일 용인지역 소재 한 거래소에 위조된 대형마트 10만원 상품권 247매를 판매한 혐의다.
A씨의 상품권이 가짜임을 확인한 거래소 업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인근에서 발견해 검거했다. 검거 당시 그의 차 안에는 위조된 상품권 250장이 추가로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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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에 대해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편, 이같은 범행을 지시한 공범에 대해 수사 중이다.
(용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