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상대 反독점법 위반 소송 구글측 “소비자 편의 위한 것” 해명 美법원, 법무부 승소 판결땐 韓서도 공정위 조사 착수 가능성
“해당 제조사 스마트폰에서 구글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고 지불한 것이다. 소비자 편의를 위한 조치였다.”(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 재판에선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는 3시간 넘게 증언했다.
피차이 CEO는 지난달 2일 정부 측 증인으로 나온 사티아 나델라 MS CEO가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 때문에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1∼2년에 한 번 업데이트를 제공할 동안 크롬은 6주마다 새로운 버전을 출시했다. 크롬의 검색 지배력은 혁신과 초기 투자의 결과”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미 검색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 검색 등 주요 사업을 분할해야 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기업을 여러 기업으로 분할해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
미 법원이 미 법무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한국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앞서 2013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스마트폰에 검색 서비스와 앱 등을 선탑재하는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선 구글이 패소하면 삼성전자와 애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삼성전자 스마트폰에는 크롬, 지메일(e메일) 등의 구글 앱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근 세계 주요국 정부들이 거대 플랫폼 기업에 칼을 빼들고 있다. 한국에서도 구글이 앱 마켓 ‘구글플레이’의 독점적인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사 게임 출시를 방해했다가 올 4월 공정위로부터 4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