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고(故) 오재영 씨(향년 56세)의 유족이 퇴직연금 1억원을 사회에 기탁했다.
30일 산청군에 따르면 오재영씨 유족이 고인의 퇴직연금 특례급여 1억6000만원을 산청군과 소방공무원 지원을 위해 기탁했다.
경북 성주군 출신인 오 소방관은 30년간 근무하다 지난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독신이었던 고인은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자가 없었다.
공무원 퇴직연금 특례제도는 연금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연금을 숨진 공무원을 위한 기념사업(장학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유족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산청군향토장학회 장학 사업에 1억원, 순직 소방공무원 가족 지원 사업에 60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고인은 퇴직하면 산청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산청에 대한 애정이 컸다.
유족 대표는 “오빠의 헌신적인 구슬땀으로 남겨진 연금을 지역 인재양성에 사용하면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