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체·건설회사 직원 42명도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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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명절떡값’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과 감리업체 직원들이 대거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뇌물수수 혐의로 A(50대)씨 등 공무원 5명과 감리업체 직원 36명을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공여 혐의로 모 건설회사 직원 6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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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소속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나 서구청으로 건설 관련부서에서 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 등은 해당 건설업체가 검단신도시 일대 4곳에 신축 중인 아파트 공사현장 관련 업체로부터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해당 건설업체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으며, 이어 6월에는 인천경제청과 서구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이 건설업체가 타 지역 공무원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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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