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사기’ 악용에 모방 범죄 우려 관세청 등 관계부처 협력…수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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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짜 임신테스트기 수입 차단에 나선다. 범죄 악용 우려가 나오면서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27일 식약처는 가짜 임신테스트기가 해외 직구 형태로 국내 유입되고 있어 관세청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국내 수입통관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짜 임신테스트기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아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법령으로 조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의료기기 성능에 미달한 제품이거나 국내 미등록 품목 등 의료기기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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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짜 임신테스트기가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식약처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가짜 임테기는 장난감 총과 같이 완구류로 볼 수 있다”면서도 “(안전한 소비를 위해) 식약처가 강경하게 대처키로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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