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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다. 해당 교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량이 1년 늘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3-2형사부 김상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는 박모씨(50)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아동기관 10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박씨는 2020년 11월 서울 금천구의 유치원에서 급식통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이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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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박씨는 증거품인 물약병의 압수 절차가 위법했다며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계면활성제나 모기기피제는 인체에 치명적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 동료 교사와 유치원생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동료 교사와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 조치를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이날 박씨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며 “정말 안 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흐느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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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