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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70·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벌금 30만원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올해 5월 4일 0시35분쯤 강원 정선군 소재 B씨(67·남)의 중식당 앞에서 주차된 배달용 오토바이의 연료통에 미리 준비한 흑설탕을 들이부는 등 약 36만여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B씨의 오토바이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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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A씨는 사건발생 전 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없이 오토바이를 몰고 이동(약 1.5㎞ 구간)한 혐의도 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벌인 사건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된 전력이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250만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영월=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