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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시세조종 카카오, 범죄로 얻은 이익 박탈”

입력 | 2023-10-25 03:00:00

‘SM 인수 포기 압박’ 해석 나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올해 2월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를 정조준했다.

이 원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금융의 날’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박탈될 수 있게 그걸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단순히 과징금이라든가 벌금 등 금전적 이익뿐 아니라 그런 불법 거래를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 내지는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든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감정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의 ‘경제적 이득 박탈’ 발언을 두고 카카오 측이 에스엠 인수를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보는 해석이 나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런 해석에 대해 “이 원장의 발언은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카카오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사전에 의도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또 전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출석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뿐 아니라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이날 내비쳤다. 카카오 법인 처벌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카카오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 때문에 카카오뱅크 지분 상당 부분을 강제로 팔아야 할 수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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