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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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자인 대학생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성신여대 교수가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0일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 소속 학생들과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로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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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변명하는 등 책임을 피해 왔고 ‘피해자들이 거짓말한다’며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왔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구성원들의 학업 결과나 진학·취업 과정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며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