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실상 범행구조 동일…병합해야" 李 "완전히 별개사건…재판 심리 어려워"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혐의와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재판 병합 여부를 별도 준비기일을 열고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0일 오전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의 병합 요청에 대해 “추가 배당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준비기일을 열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추가기소하면서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과 병합을 신청했다. 법원은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접수 후 각 사건을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한 상태다.
이어 “(사건을) 병합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히 용이할 것”이라며 “재판부에서 신속히 고려해 본격적인 증인신문 진행 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이 별개라며 검찰 측 의견에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은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이 (범행) 구조가 유사하다고 하지만 완전히 별개 사건”이라며 “동시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오히려 사건 집중도를 떨어뜨린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에 대해 추가 기소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백현동 사건 등과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른 시일 내 재판부에 관련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