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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후 수년간 ‘욕설·무시’…아내 살해한 70대, 징역 15년

입력 | 2023-10-20 11:44:00


사업 실패로 수년간 자신을 무시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0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아내 B(60대)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상가 재건축사업 등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수억 원의 손해를 입은 뒤 B씨와의 관계가 크게 악화됐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수년간 욕설과 무시를 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자 말다툼하게 됐고,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50여 년을 함께 살아온 피고인으로부터 잔인하게 공격을 당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면서 “A씨는 경찰, 검찰, 법정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로 있는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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