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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위반한 70대 성범죄자가 구속됐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 및 야간외출제한 명령 위반 혐의로 A씨(72)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전자발찌를 일부러 충전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장치 피부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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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과거 강제추행 등 5건의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3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최근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많은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전자발찌 대상자를 철저하게 관리해 지역사회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