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식당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은 국가보안법·마약류관리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52·남)를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로 B씨도 함께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6년부터 7년 동안 미얀마·라오스 등 북한식당에 출입하며 정찰총국 소속 식당 부사장과 직접 연락망을 구축해 식당에 필요한 각종 물품, 미국 달러, 전문 의약품,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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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속옷사이즈까지 알고 “작은 사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과 긴밀한 관계로 발전했다. 또 식당 부사장과는 ‘채팅(대화)기록 삭제’, ‘연계(련계) 했다는 것은 비밀’ ‘관계가 좋지 않으니 호칭 변경’ 등의 내용을 주고받으며 치밀하게 보안유지를 하며 관계를 유지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또 식당이 중국 단둥으로 이전한 후에도 미얀마 정부가 북한에 의뢰한 ‘미얀마 현정부 반대세력의 인터넷 사이트 차단’ 임무까지 A씨가 관여하는 등 북한과 IT업무까지 의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북한식당 출입사실, 통신연락·물품제공 등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범행 동기는 북한식당 종업원과의 애정관계라고 주장하며 혐의 내용은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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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