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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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에게 한 달여간 100여차례 넘게 문자를 보내면서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7일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온라인 방송 진행자(BJ)에게 한 달여간 109회 걸쳐 문자 등을 보내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씨(40대·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과 9월, 한 온라인 방송에서 BJ로 활동 중인 B씨(40대·여) 의사와 상관없이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시도하는 등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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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의 범행 경위와 횟수,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스토킹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해 ‘스토킹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