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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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아파트로 유인, 지인들과 협박·폭행·강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에게 3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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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A군 등 3명은 자신들이 여자인 것처럼 SNS에서 행세하며 “만나서 술을 마시자”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이같은 일을 벌였다.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미성년자와 왜 술을 마시려고 했냐. 이거 법에 저촉된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300만원을 달라”고 협박했다.
또 협박에 따르지 않는 피해자를 2시간 동안 감금·폭행했다.
A군은 한달 뒤 광주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가는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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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피해품 일부가 회수·반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