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를 겪은 교원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번호다. 공공기관이 비영리목적으로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등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여할 수 있다.
최근 다양한 교권침해 사안이 부각되며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처럼 교원도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