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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등 법적 제도의 도움을 받으려다가 사측으로부터 제가 선례를 만들면 다른 직원들에게 이를 사용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으면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입니다. 상사가 저를 볼 때마다 임신 및 휴직 계획을 물어보고 임신 계획이 머지 않았으면 인사평가를 챙겨주기 어렵다는 식으로 언급합니다. 타이밍 잘 생각해 2세 계획을 잡으라고 돌려 말할 때가 많습니다.
2005년 ‘임산부의 날’이 제정되고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직장인 10명 중 4명(40.0%)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아름다운재단과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진행됐으며 9월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같은 수치는 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일수록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한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약 58.3%로, 정규직(27.8%)보다 2배 가량 높았다.
5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0명 중 7명(67.5%)이 출산휴가를 자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답한 반면 공공기관(16.1%) 및 대기업(23.0%) 근로자는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의 경우 사용에 제한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명 중 1명(45.5%) 꼴로 출산휴가 사용에 제한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34.8%)보다 비정규직(61.5%)일수록, 공공기관(19.5%) 및 대기업(28,9%)보다 5인미만 소기업(69.9%)일수록 육아휴직의 자유로운 사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 및 육아 관련 제도를 사용했을 때 해고 및 권고사직, 인사발령 등 조치를 취하는 회사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임신육아갑질’ 이메일 제보 54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해고 및 권고사직이 20건(37.0%), 부당평가 및 인사발령 13건(24.1%), 직장내 괴롭힘 10건(18.5%) 순으로 많았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출산, 육아휴직 미부여 또는 이를 사용한 노동자를 향한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고용노동부는 방관하고 있다”며 “초저출산 국가 탈출을 위해선 여성이 일터에서 최소한의 제도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