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폭행한 수용자는 항소심서 1년 감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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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수용자들을 때려 협박하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조직폭력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최근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공동상해 등 혐의로 같이 기소된 B(23)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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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C씨가 D씨에게 교도관에게 폭행 사실을 신고하라고 조언하자 D씨에게도 폭행을 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와 별개로 피해자들에게 폭행 사실을 신고하면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같은 달 15일 D씨가 바닥 청소를 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목 울대 부위를 5차례 강하게 때려 심정지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D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끝내 사망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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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 등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피고인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자신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해 범행 동기, 경위 및 결과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에서 형사공탁한데 이어 당심에서도 추가로 1000만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피고인에 대해서는 1년을 감형하며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일부 원만히 합의하고 형사공탁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