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8월까지 국적항공사 적발된 불법행위 335건 흡연이 274건으로 전체 81%…항공보안법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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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흡연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적 항공기에서만 올해만 270건 넘게 적발되면서 담뱃불로 인한 승객들의 불편과 사고에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까지 국적항공사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335건이며 이 중 흡연으로 적발된 건수는 274건으로 전체 81%를 차지했다.
기내 흡연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운행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승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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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무부는 항공보안법 위반에 대해 흡연과 음주, 폭언, 폭행 등 구분없이 집계하고 있어 기내 흡연에 대한 대부분은 실제 처벌까지 진행되지 않고 기내 불법행위 관리 또한 부실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기내 흡연은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범죄이기에 처벌규정을 무겁게 두고 있는 것이다”라며 “기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