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전문성 갖춘 적임자" vs 야당 "친일·반민주 의심'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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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2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청문회를 종료했다.
이날 국방위는 오전 9시께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보고서 채택 없이 오후 7시께 산회했다.
여야는 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역사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전문성 등을 부각하며 적임자라고 치켜세웠으나 야당은 ‘극우’ 논란이 일었던 과거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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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신 후보자가 극우집회에 참석하고 극단적 주장을 펼쳤던 편향된 인사라며 국방부 장관이 된다면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군 전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데타를 인정하는 분을 국방장관으로 모신다면 전 국민에게 앞으로 군사 쿠데타가 준비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 대통령께서 ‘상황판단을 잘못했다. 검증이 잘 안 됐다’고 하고 철회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설 의원은 “종북 주사파와 협치는 불가하다고 얘기했다. 야당을 종북 주사파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야당 내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도 추궁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후보자의)편협된 역사관은 독립운동의 의미를 훼손할 뿐만아니라 친일적, 반민주적 행태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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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전략통, 작전통으로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민주당 위원들도 함께 상임위를 하면서 어떠한 실력을 갖고 있는지, 얼마큼 깊이 있게 국방 분야에 대해서 통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염려하는 위원이 거의 없다”고 거들었다.
야당이 신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하고, 기한 내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다음 날부터 해당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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