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9.26.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결정에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황 전 사장 사퇴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 등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서울고법은 “피의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집행방해의 점이 공소제기를 해야 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기각 결정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