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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형 생활주택 심의 기준 강화

입력 | 2023-09-27 03:00:00

공급 늘며 주차난-주거환경 악화
신축 주택에 자주식 주차장 설치
화재 발생 시 안전 확보 등 개선




인천시는 심각한 주차난과 열악한 주거 환경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화재 발생 시 안전 확보와 주거 환경 조성 등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예상)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불허 용도’로 지정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가로주택,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 유사 건축물로 인해 심각한 이면도로 주차난 등이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해당 기초단체(군·구)와 협조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300가구 미만의 주택으로 주차장과 건설 기준 등이 기존 아파트보다 완화됐다. 2009년 2월 1인 가구 등 소규모 가구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는데 인천에는 약 4만 가구가 공급됐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늘면서 이면도로 주차난, 시민 안전 위협,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일으켜 개선이 요구됐다.

인천시는 2016년 9월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가구당 1대로 강화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해 왔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