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개표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논란이 된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2023.9.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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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손에 달렸다.
법원은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의결서를 송부받은 뒤,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결정한다.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의 구속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핵심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 한동훈 “정치적 지위 이용해 압박·회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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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다음날(22일) 국회로부터 이 대표의 체포동의 의결서를 넘겨받아,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구속 심사 과정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 근거가 되는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 다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대표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게 회유·압박을 통해 증거 인멸을 할 염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두고 “백현동 사건과 관련하여, 이 대표는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등 사후에 급조한 허위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사건관련자들에게 말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바로 그 내용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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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마련된 자신의 병실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 2023.9.21 국회사진취재단
반면,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 하는 등 탈탈 털었다. 그러나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은)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켜 200억원을 더 벌 수 있는데도, 토지 무상양도로 약 1000억원 밖에 못 벌었으니 200억원 만큼 배임죄라는 공산당식 주장을 한다”며 “만일 시 산하기관이 참여해 200억원 원을 벌도록 했다면 제3자 뇌물이라 우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검찰은 성남시가 인허가를 조건으로 시 산하인 성남FC에 광고하게 했다고 제3자 뇌물로 기소했다”며 “돈 벌면 제3자 뇌물죄, 돈 안 벌면 배임죄라니 정치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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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제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며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에서의 불구속을 호소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이르면 다음날(22일), 늦어도 25일까지 정해질 전망이다.
통상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공지한 때로부터 2~3일 뒤에 진행함에 따라 실제 심사는 추석 연휴 전인 25~27일 사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대표가 단식으로 병원에 긴급이송된 후 병상 단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점은 변수다. 건강상 이유로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이 대표가 불출석한 상태로 서면심리로만 진행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체포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주말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미체포 상태인 이 대표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며 “통상 전례를 보면 다음 주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1주일 뒤에 심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