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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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와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7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감사 실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감사 실시 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복리와 사실관계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행정청 내부 행위나 중간처분에 불과해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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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상은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원 손실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MBC플러스의 무리한 사업에 따른 100억원 이상 손실 등이다.
MBC는 감사원이 법적 근거 없이 국민감사에 착수했다며 지난 5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중 집행정지 신청은 “감사 결정으로 방문진과 MBC에 현저히 곤란한 손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고 감사 결정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지난 6월 기각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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