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심 이어 2심서도 각하 처분 法 "선거법 규정 없이 행정소송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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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 후 결과 통보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재차 각하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3부(부장판사 정선재·권기훈·한규현)는 황 전 총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무효결정 무효 확인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각하 처분을 내렸다.
황 전 총리는 2021년 10월 실시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2차 컷오프에서 탈락했다. 이후 선관위는 그에게 후보 등록 무효 통지와 후원회 해산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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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그는 2021년 12월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선관위 측의 후보자 등록 무효 통지는 효력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10월 1심은 황 전 총리의 주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대선 전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황 전 총리가 1심에 불복하며 항소심이 진행됐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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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선관위 측은 등록 무효 통지 관련 정당의 행위에 대한 단순 사실을 황 전 총리에게 전달한 것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통지 자체가 위법하다고 해도 선거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직선거법은 대선 관련 쟁송에 대해 선거소송, 당선소송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종료 전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에 대한 쟁송은 허용될 수 없다”며 “위법행위가 있다 해도 공직선거법상 규정 기간 내 규정된 형태의 소송으로만 시정을 구할 수 있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