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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청탁’ 빗썸홀딩스 대표·프로골퍼 안성현 구속 심사…혐의 부인

입력 | 2023-09-01 14:31:00

안성현 ‘청탁 대가 30억원 수수 인정하나’ 질문에 “아니다”
‘50억 중 20억원 받은 것 인정하나’ 질문에도 “아니다”
이상준,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일관한 채 들어가




‘가상화폐(가상자산) 상장 청탁’ 의혹을 받는 이상준(54) 빗썸홀딩스 대표와 암호화폐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42)씨가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께부터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53분께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안씨는 ‘청탁 대가로 30억원 받은 것 인정하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또 ‘50억 중 20억원 받은 것 인정하나’라는 질문에도 재차 “아닙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안씨와 함께 구속 심사에 출석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에 들어섰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사업가 강종현(41·구속기소)씨로부터 국산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안씨는 빗썸 상장을 돕는다며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께 안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4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안씨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 2월 여동생 강지연씨와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주가를 조작하고,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전환사채(CB)를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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