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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연예인 얼굴 합성 음란영상물 5800회 유포한 30대 국내 송환

입력 | 2023-08-30 11:18:00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는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미국에서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에 불법 성영상물을 섞은 허위 사진 수천개를 제작하고, 5000회 넘게 유포한 30대 남성이 현지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연예인 얼굴과 불법 성영상물을 합성한 허위영상물 2000여 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공유방과 해외 사이트를 통해 약 5800여 번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A씨 노트북와 외장하드. (제주경찰청 제공)

피해자는 대부분 아이돌과 배우였으며, 이 중 일부는 미성년 연예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규모를 최소 50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범행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은 없었으며, A씨는 조사에서 “우연한 계기에 허위영상물을 접하게 된 뒤 단순 자기 만족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약 8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검거 과정에서는 한·미 공조수사가 결정적이었다.

제주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가 운영 중이던 텔레그램 대화방을 확인한 뒤 A씨 인적사항을 국제공조로 특정했다.

또 A씨가 2019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미국 수사당국은 지난 6월 미국 현지에서 A씨를 검거하고, 노트북과 휴대폰 각 1대, 외장하드 14개를 압수했다.

A씨는 강제송환 절차 중 송환을 거부하고 보석을 신청했으나, 미국 법원은 보석을 불허하고 강제 추방 결정을 내렸다. 제주경찰은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로 송환된 A씨를 체포했다.

김성훈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허위영상물 제작과 유포는 타인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청소년 뿐 아니라 모두가 단순 호기심이라도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 중인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 단속에서 총 18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했다.

(제주=뉴스1)